※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의 부고를 듣게되면 슬픔에 잠겨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르게 되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고인에 대한 재산분할,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세, 유류분반환 등 여러가지 돈, 재산, 세금, 법과 관련된 막막한 사안들인대요. 물론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고인과 관련된 재산이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을 때 유가족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례식 후 가장 먼저 맞이하는 현실 바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 재산 조회의 범위
-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 처리절차
- 조회결과 확인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피후견인이란?
후견인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사람. 친권을 이행할 사람이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
재산 조회의 범위
- 세금 (국세, 지방세)
- 금융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 기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단, 고인이 개인에게 차입하거나, 빌려준 돈은 본 조회로는 알 수 없음
신청 방법
상속인의 경우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시 :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 구청, 읍, 면사무소를 방문합니다.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 전국 시,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www.gov.kr)를 방문합니다.
후견인의 경우
- 전국 시,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기간 및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제한 없음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방문신청 : 상속인
- 제 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 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 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 대습 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방문신청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 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 후견인
온라인신청 : 상속인
- 제 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 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단,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신청서 접수 (시,구청 및 읍,면, 동 주민센터) --> 재산조회(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 결과 통보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 결과 확인 (신청인에게 문자, 우편, 방문수령 등
조회결과 확인 방법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등 (처리기간 20일 이내)
----> 개별 기관에서 발송된 SMS 확인 후, 각 개 기관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처리기간 7일이내)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선택)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처리기간 20일이내)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 결과 각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