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 "배드파더스 명단 공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가 아닌, 본인이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이었는데요.
정부에서 서비스 중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 서비스" 라는 것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도 나왔던 것 기억하시죠? 이혼할 때 "서로 응원하는 사이로 남고 친구로 남는다"는 다
거짓말이라고, 실제는 피터지게 싸우고 진흙탕 싸움이 되는 처참한 것이 이혼이라고 하네요. 이와중에 아이 양육까지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면, 상대방과의 연결고리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고, 그와중에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비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의도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하....그 때는 어쩔 수 없이 아래와 같은 서비스 사용을 고려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목차
- 지원대상
- 서비스내용
- 신청방법
- 처리절차
- 추가정보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오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 조손 가족* 취학 중인 22세 미만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 조손가족*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가능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서비스 내용
-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을 지원합니
다.
-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양육비 상담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또는 협의성립 지원
- 법원의 양육비 확정 판결에 따른 이행지원 및 이행여부 모니터링 확인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및 비양육부모의 양육책임에 대한 인식개선
- 양육비 이행 지원에 관한 제도 연구, 프로그램 지원 등
-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온라인, 우편(등기),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양육비 상담지원 → 합의지원 → 소송지원 → 이행지원 → 이행 모니터링지원,
면접교섭지원 등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 방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 및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 등 가능
- 상담전화(지역번호 없이 1644-6621), 홈페이지(http://www.childsupport.or.kr) 등 참조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1층,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7층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전용상담전화
참고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6.9. 공포, ’21.6.10. 시행) > ∙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가능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가능 ∙ 양육비 채무자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 감치집행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반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