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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방법, 지원금 총정리

by 알겠쏘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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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청년들을 위한 복지혜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이 너무 안되어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을 위하여 특정 요건을 갖추면 지원금까지 주는 사업인데요. 취업이 안된다고, 오늘도 또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필요한 정보습득 및 교육을 이수하고 더불어 지원금까지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2월부터 72개 자치단체에서 시행되었습니다.

* 수도권(서울<13>, 인천<6>, 경기<7>) 26/ 부산·울산지역 각 4/ 대구 5/ 경상 8/ 광주 3/ 전라 8/ 대전·세종·충청 8/ 강원 5/ 제주 1개 등 총 72

 

 

목차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란?

- 지원대상

- 지원방법

- 지원사항 (지원금)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를 통해

 

➊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➌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1~2개월의 단기 프로그램과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한 ‘의욕’을 고취하는 데 사업 목적이 있어 그 의미가 크겠습니다.

 

지원대상

본 프로그램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정의는 각 분야별, 지자체 별로 조금씩 다르므로, 반드시, 별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직단념청년) 

①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지원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단념 청년 등은 지자체 등 사업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항(지원금)

 

  • 지방자치단체(운영비), 구직단념청년(수당 등)
    - (구직단념청년 등) 맞춤형 프로그램 / 참여수당, 인센티브
    - (운영기관) 프로그램사업비, 인센티브

    ㆍ도전지원 프로그램
    - 참여청년 
       ▶ (참여수당) 이수시 50만원
    - 운영기관 
       ▶ (프로그램사업비) 80만원

    ㆍ도전+지원 프로그램
    - 참여청년 
       ▶ (참여수당) 250만원 (월50만원 X 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 운영기관 :
       ▶ (프로그램사업비) 400만원 (월80만원 X 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시 25만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내용 >

구 분 도전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
중기 장기
사업 운영기간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참여
청년
참여수당 이수시 50만원 150만원(50만원×3) 250만원(50만원×5)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20만원 이수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시 30만원
(국취 유형 연계 시 국취참여수당 지급)
취업
인센티브
없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자치
단체
프로그램
사업비
1인당 80만원 1인당 240만원(80만원×3) 1인당 400만원(80만원×5)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단기 (5) 프로그램, 장기(15, 25)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여 구직단념 수준ㆍ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

  ➋ 취업연계를 위한 국취유형 즉시 연계

** 참여수당 및 이수인센티브 최대 300만원+취업인센터브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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