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청년들을 위한 복지혜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이 너무 안되어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을 위하여 특정 요건을 갖추면 지원금까지 주는 사업인데요. 취업이 안된다고, 오늘도 또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필요한 정보습득 및 교육을 이수하고 더불어 지원금까지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이 2월부터 72개 자치단체에서 시행되었습니다.
* 수도권(서울<13>, 인천<6>, 경기<7>) 26개 / 부산·울산지역 각 4개 / 대구 5개 / 경상 8개 / 광주 3개 / 전라 8개 / 대전·세종·충청 8개 / 강원 5개 / 제주 1개 등 총 72개
목차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란?
- 지원대상
- 지원방법
- 지원사항 (지원금)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를 통해
➊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➌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1~2개월의 단기 프로그램과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한 ‘의욕’을 고취하는 데 사업 목적이 있어 그 의미가 크겠습니다.
지원대상
본 프로그램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정의는 각 분야별, 지자체 별로 조금씩 다르므로, 반드시, 별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직단념청년)
①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지원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단념 청년 등은 지자체 등 사업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항(지원금)
- 지방자치단체(운영비), 구직단념청년(수당 등)
- (구직단념청년 등) 맞춤형 프로그램 / 참여수당, 인센티브
- (운영기관) 프로그램사업비, 인센티브
ㆍ도전지원 프로그램
- 참여청년
▶ (참여수당) 이수시 50만원
- 운영기관
▶ (프로그램사업비) 80만원
ㆍ도전+지원 프로그램
- 참여청년
▶ (참여수당) 250만원 (월50만원 X 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 운영기관 :
▶ (프로그램사업비) 400만원 (월80만원 X 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시 25만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내용 >
구 분 | 도전 프로그램 |
도전+ 프로그램 | ||
중기 | 장기 | |||
사업 운영기간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참여 청년 |
참여수당 | ‣이수시 50만원 | ‣150만원(50만원×3회) | ‣250만원(50만원×5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시 30만원 (국취 Ⅰ유형 연계 시 국취참여수당 지급) |
|
취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자치 단체 |
프로그램 사업비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➊ 단기 (5주) 프로그램, 중․장기(15주, 25주)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여 구직단념 수준ㆍ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
➋ 취업연계를 위한 국취Ⅰ유형 즉시 연계
** 참여수당 및 이수인센티브 최대 300만원+취업인센터브 5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