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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 DC, IRP 총정리(장단점, 중도인출가능여부 등)

by 알겠쏘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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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는 퇴직할 때 자신의 "한달 치 월급 X 근속년수" 이정도로 대충 계산하면 퇴직금이 얼마인줄 대충 예상을

많이들 하셨지요...

하지만, 요즘은 퇴직연금 가입이 기업마다 필수가 되어, 어느 회사건 퇴직연금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DB,DC 중에 정하세요~"라는 안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좀 더 유리한지, 대체 DB는 무엇이고, DC는 무엇인지...... 갑자기 막막해지는대요. 

그래서! DB,DC 의 정의, 장단점, 그리고 중도인출 가능여부까지... 퇴직연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운용사는 회사마다 다르며, 적게는 한군데, 많게는 여러 군데의 운용사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선택하도록 합니다.

(DC의 경우). 운용사에는 은행, 증권사 등이 운용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곳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DB : 회사 운용
- DC : 가입자 운용 (기억합시다!! 각개전투!!)
- IRP : 퇴직 또는 이직 시 가입자 운용

 

- 확정급여 (DB) 제도 (Defined Benefit = 정해진 급여)

-승진 등 향후 임금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호봉제 등 임금상승률이 높은 직장
혹은 본인이 지금 직급이 낮아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승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급여 상승률이
매년 5%대 이상으로 꾸준히 오른다면 고려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DB는...

1   퇴직금은 기존 퇴직금 제도의 금액과 같다.

2   내 퇴직금을 회사가 책임진다. (즉, 마이너스가 나도 회사가 책임지니 걱정없음)

3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 확정기여 (DC)형 제도(Defined Contribution = 정해진 부담금)

-임금상승률이 낮은 기업근로자나, 성과연봉제 / 임금피크제의 근로자가 유리합니다.
혹은 투자에 자신이 있어서 그 어느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자신이 있으시다면 추천드립니다.

 

1   퇴직금이 더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내가 어떻게 자산을 운용함에 따라)

2   퇴직금을 내가 직접 투자하고 책임진다. 

3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직원퇴직금 (퇴직일 직전 3개월급여합/3
+연간상여합/12) × 근속년수
∑ 매년 연간임금총액 × 1/12
 ± 운용손익
퇴직금 영향 요소 임금상승률 투자수익률
퇴직금 변동여부 고정 변동
운용 책임 회사 근로자
퇴직금 인출 중도인출 불가 법정사유시  중도인출 가능
제도전환 DC형 전환가능 DB형 제도전환 불가

 

DB와 DC형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

 

- 퇴직금의 영향도는 DB형은 임금인상율, DC형은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받습니다.

- 보통 임금인상률은 호봉, 승진 등에 따라 우상향하여 일반적으로 젊은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은 높고 직급이 높은

직원의 임금인상률은 낮습니다.
-  또한, DC형 제도전환 후 중도인출은 법적 사유에 해당 해야만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 법적사유란??

아래의 4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상황별로 각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하므로, 잘 확인해야합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 6개월 이상 요양 / 천재지변/회생절차,파산

DB는 중도인출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도인출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중도인출 신청서(회사 날인, 가입자 서명) 및 법정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9페이 지 참고)를 지점(무역센터기업)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서 중도인출이 진행되는 만큼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은 본점에서 진행합니다.
-   증빙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운용에 따라 입금까지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현금성 대기자산 2영업일, 

   정기예금 3영업일

 

 

퇴직연금은 꼭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나요?

No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 퇴직 시 일시금 지급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IRP 입금 후 바로 해지)
연금  수령을  원할  경우
  - 연금 수령요건 : 만55세 이상
   -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개인형IRP 유지 후 만 55세 이후 연금전환 신청 혹은 IRP 해지 후 일시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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