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는 퇴직할 때 자신의 "한달 치 월급 X 근속년수" 이정도로 대충 계산하면 퇴직금이 얼마인줄 대충 예상을
많이들 하셨지요...
하지만, 요즘은 퇴직연금 가입이 기업마다 필수가 되어, 어느 회사건 퇴직연금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DB,DC 중에 정하세요~"라는 안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좀 더 유리한지, 대체 DB는 무엇이고, DC는 무엇인지...... 갑자기 막막해지는대요.
그래서! DB,DC 의 정의, 장단점, 그리고 중도인출 가능여부까지... 퇴직연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
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운용사는 회사마다 다르며, 적게는 한군데, 많게는 여러 군데의 운용사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선택하도록 합니다.
(DC의 경우). 운용사에는 은행, 증권사 등이 운용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곳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확정급여 (DB)형 제도 (Defined Benefit = 정해진 급여)
1 퇴직금은 기존 퇴직금 제도의 금액과 같다.
2 내 퇴직금을 회사가 책임진다. (즉, 마이너스가 나도 회사가 책임지니 걱정없음)
3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 확정기여 (DC)형 제도(Defined Contribution = 정해진 부담금)
1 퇴직금이 더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내가 어떻게 자산을 운용함에 따라)
2 내 퇴직금을 내가 직접 투자하고 책임진다.
3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직원퇴직금 | (퇴직일 직전 3개월급여합/3 +연간상여합/12) × 근속년수 |
∑ 매년 연간임금총액 × 1/12 ± 운용손익 |
퇴직금 영향 요소 | 임금상승률 | 투자수익률 |
퇴직금 변동여부 | 고정 | 변동 |
운용 책임 | 회사 | 근로자 |
퇴직금 인출 | 중도인출 불가 | 법정사유시 중도인출 가능 |
제도전환 | DC형 전환가능 | DB형 제도전환 불가 |
DB와 DC형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
- 퇴직금의 영향도는 DB형은 임금인상율, DC형은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받습니다.
- 보통 임금인상률은 호봉, 승진 등에 따라 우상향하여 일반적으로 젊은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은 높고 직급이 높은
직원의 임금인상률은 낮습니다.
- 또한, DC형 제도전환 후 중도인출은 법적 사유에 해당 해야만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 법적사유란??
아래의 4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상황별로 각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하므로, 잘 확인해야합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 6개월 이상 요양 / 천재지변/회생절차,파산
☞ DB는 중도인출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도인출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중도인출 신청서(회사 날인, 가입자 서명) 및 법정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9페이 지 참고)를 지점(무역센터기업)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서 중도인출이 진행되는 만큼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은 본점에서 진행합니다.
- 증빙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운용에 따라 입금까지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현금성 대기자산 2영업일,
정기예금 3영업일
퇴직연금은 꼭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나요?
No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 퇴직 시 일시금 지급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IRP 입금 후 바로 해지)
연금 수령을 원할 경우
- 연금 수령요건 : 만55세 이상
-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개인형IRP 유지 후 만 55세 이후 연금전환 신청 혹은 IRP 해지 후 일시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