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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2024 입법추진중 노동법 총정리)

by 알겠쏘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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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입법 추진 중인 노동법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석하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 (혹은 탈출?) 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세계 최저인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정책과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아래의 제도(및 정책들)는 2024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꼭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목차

가. 배우자출산휴가

나. 난임치료휴가

다. 육아휴직

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마.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바.임신기 근로시간단축 대상기간 확대

사.법인의 대표자 직장내성희롱 시 과태료 부과

 

 

 

 

가.   배우자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 휴가란??

출산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사용하는 총 1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즉, 남성근로자가 쓸 수 있다는 것이 겠죠?

 


○배우자출산휴가 분할사용횟수 확대(1회 →3회) : 현재는 분할회수가 1회였습니다. 그 말은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한 번에 계속 연달아 쓰게 되면 바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3일 쓰고, 회사 복귀하여 일하다가 다시 7일을 쓴다거나, 이렇게 1번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분할가능 획수를 3회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지급기간 확대(최초5일 →휴가기간 전체(10일)) - 법 시행이후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의 첫째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현재는 배우자가 아이를 나으면 근로자인 남편이 배우자출산휴가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최대 10일을 주어야한다"   입니다. 하지만, 유급이냐? 아니죠.....최초 5일까지만 유급이고, 나머지 5일은 만약 회사 규정에 따로 써 있는 것이 없다면 무급휴가입니다.

그런데 이 것을 법으로 10일 모두 유급휴가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다둥이 출산 시 휴가기간 확대(10일 →15일)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나.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 →연간 6일), 유급휴가일 확대 (최초1일 →최초 2 일)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고 있는 난임부부를 위해 희소식이네요. 난임치료 휴가기간이 기존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났고, 유급휴가일 역시 최초 1일에서 2일로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빨리 제도가 국회에서 통과되어 하루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난임치료기간 중 최초 2일을 급여지급 - 법 시행이후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의 첫째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이란?

정부의 고용 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우대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을 뜻합니다. 그럼 누가 정하냐고요?  기업들을 분류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회사 인사부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군 별로 기준인원이 달라, 인사부에서 가장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   육아휴직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사용기간을 6개월 추가 부여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남편도 아내도 둘다 근로자이고,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개월을 추가 부여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신청 대상 자녀 변경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2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아이가 어린 경우, 평균적으로 주 40시간 (8시간x5일) 일하는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함

원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총 1년 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만약 최대 1년의 육아휴직 중 3개월만 사용했다면, 남은 9개월의 2배,

즉, 1년 6개월과 근로시간단축기간 가능기간 1년을 합하여, 총 2년 6개월 간 근로시간단축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마.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직원에게 사업주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을 신설 지급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는데 눈치가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해당 직원의 업무를 분담해야하는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큰 이유 중 하나 인데요. 만약 동료 직원에게 사업주가 (고생 많다고)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에서 해당 회사에 일정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단, 신청 절차와 증빙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실용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드네요.

 

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대상기간 확대

 

○조산위험으로부터 임산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 간 확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21주 이후”)

 


사.   법인의 대표자 직장내성희롱 시 과태료 부과


○현행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사업주로 한정, 법인의 대표자도 사업주와 함께 과태료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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