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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가 2025년 2월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2024년 12월에 출산한 배우자는 20일을 쓸 수 없는 것일까요?
시행일은 정확히 언제이고, 언제부터 20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적용 안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후의 출산 시 휴가 사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1. 개정법 적용 대상
- 기존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미 사용했으나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 개정법 시행일(2025.2.23.) 당시 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
2. 주요 내용
- 종전 : 10일, 1회 분할 사용,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정부급여지원(*중소기업 근로자 5일, 최대 약40만원)
- 개정 : 20일, 3회 분할 사용,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고지 후 사용, 정부급여지원(*중소기업 근로자 10일, 최대 약160 만원)
- 확대된 휴가일수 적용:
기존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2024년 11월 25일 이후 출산하여 개정법 시행일 기준 청구기한(90일)이 남아 있는 경우, 추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례:
예를 들어, 2024년 12월 16일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3. 유의 사항
- 개정법에 따른 추가 10일의 휴가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는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만 법적으로 보장된 추가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4. 개정법 시행일의 중요성
이번 개정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가족 친화적 근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이후 출산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회사와 협의하여 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개정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인사부서나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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