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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상한액 인상: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기존 150만 원에서 100만 원 인상)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 지급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전액 지급됩니다.
총 급여 수령액 증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 시, 총 수령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혜택 강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최대 2,96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지원 강화: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증명)
- 신분증 사본
심사 및 급여 지급: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승인 시 매월 지정한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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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근로자분들은 변경된 급여 체계를 확인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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