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하라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을 쉽게 설명하면,
가령,아이를 낳아놓고, 제대로 양육도 하지 않은채, 같이 살지도 않고, 자녀를 거의 방임하다시피 내팽겨쳐놓은 부모가
추후에 그 자녀가 갑자기 사고사나 병으로 먼저 세상을 뜨게된 경우, 갑자기 나타나, 자녀의 재산을 자신이 받아야한다
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자녀에게 기본 부양의무를 하지 않았는데, 자녀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먼저 뜨게 된 경우,
유족이라고 나타나 자녀가 그동안 일궈놓은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법무부가 이전에 있던 법을 개정한 것인대요..
자세한 내용과 법무부의 보도 자료 입니다.
↓ ↓ ↓ ↓ ↓ ↓ ↓ ↓ ↓ ↓ 상속권 상실제도 (aka. 구하라법) 바뀐 개정안 상세 바로가기 ↓ ↓ ↓ ↓ ↓ ↓ ↓ ↓ ↓ ↓ ↓ ↓ ↓ ↓
주요 내용: 상속권 상실 제도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한 본인)은 직계존속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 중대 위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중대한 범죄행위: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 심히 부당한 대우: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권리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직계존속이 상속인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결정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상실하나,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민법 조문 정비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관련 조문이 정비되었습니다.
법 시행 및 적용 시기
개정된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위헌 결정일인 2023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늦었지만, 이혼 후 양육비 주지 않는 부모와, 자신을 낳은 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유리했던 법 등
반인륜적 법의 현실이 빨리 개선되어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06.19 - [분류 전체보기] - 바뀌는 육아휴직급여 총정리(2024년 6월19일 발표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