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바뀌는 육아휴직급여 총정리(2024년 6월19일 발표본)

by 알겠쏘 2024. 6. 19.
반응형

결혼,임신, 출산(내집마련까지..)을 계획 중이시라면

새로 바뀐 "육아휴직급여"를 꼭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여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네요.

 

 

2024.06.09 - [분류 전체보기] - 2024 업데이트 된 "배우자 출산 휴가" 총정리 (신청방법, 자격, 유급여부)

 

2024 업데이트 된 "배우자 출산 휴가" 총정리 (신청방법, 자격, 유급여부)

신청기간: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휴가기간: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까지 가능하며, 임신부의 출산휴가 기간 중에 사용할 수

i-guess-so.com

 

↓ ↓ ↓ ↓ ↓ ↓ ↓ ↓ ↓    결혼, 육아 지원정책 한눈에 정리  ↓ ↓ ↓ ↓ ↓ ↓ ↓

 

정부,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여 소득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 사용

주저를 막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체계의 문제점

 

현재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를 1년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월 상한액이 150만원에 묶여 있어 소득 대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경제적 원인이 컸지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급여 상한액을 최대 2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은 60%로 오르게 됩니다.

매월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체계를 재설계하여,

초기 3개월은 월 250만원 상한, 이후 3개월은 월 200만원 상한, 이후 6개월은 월 160만원 상한으로 설정할 예정.

즉, 초기 3개월은 월 250만원 상한(통상임금 100%)을 적용하고 이후 3개월은 월 200만원 상한(통상임금 100%),

이후 6개월은 월 160만원 상한(통상임금 80%)을 두어, 육아휴직 사용자는 급여가 하락하는 시점에 회사에 복귀해

업무 공백 장기화에 따른 경력단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실제 휴직 중에 한꺼번에 지급 예정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및 사용 횟수 증가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여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청구기한은 출산일로부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분할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확대

 

남성 "육아휴직률" 목표 50%

정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2027년까지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50%,

여성의 육아휴직률을 8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출처 : 뉴시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