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7 - [분류 전체보기] - 2025 육아휴직 급여 인상 총정리(신청방법)
2025 육아휴직 급여 인상 총정리(신청방법)
급여 상한액 인상: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기존 150만 원에서 100만 원 인상)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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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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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시 연말정산 때는 뭘 챙겨야할까?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 없는데 연말정산이 되나요?"라고 궁금해하시는데요, 육아휴직 중에도 공제 대상에 해당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가능 항목, 절차, 공제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이지 ‘퇴사’가 아니며,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휴직 중 급여는 없더라도 일정 시기에 소득이 있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는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자 연말정산 핵심 포인트
- 1월~휴직 전까지의 급여가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
- 소득이 적어도 세액공제 항목은 그대로 유지
-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 항목은 그대로 적용 가능
-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면 자동 처리 가능
📑 공제 가능한 항목들
본인 보험료 | 가능 | 실손보험 포함 |
자녀 교육비 | 가능 | 유치원~대학까지 |
기부금 | 가능 |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
의료비 | 가능 | 본인, 배우자, 자녀 전부 포함 |
주택자금 공제 | 일부 가능 | 이자상환 내역 필요 |
※ 단, 총급여가 100만 원 미만이면 소득공제 효과는 거의 없음
※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
🏦 회사 또는 본인이 할 일
육아휴직 중이라도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 필요 시 공제자료 추가 등록
- 회사에 관련 서류 제출 (대부분 이메일/인사시스템으로 가능)
- 회사가 연말정산 마감일에 맞춰 일괄 처리
※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거나 퇴사 상태일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가능
❗️주의할 점
- 1년 전체가 육아휴직일 경우, 과세소득 자체가 없어 환급 불가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공제를 한쪽에 몰아서 신청 가능
- 기부금·의료비 등은 본인이 지출한 내역에 한해 공제 가능
💡 꿀팁: 공제를 최대화하는 방법
- 자녀세액공제는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 반드시 배우자 중 한 명만 신청
-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의 25% 초과 사용 시 공제 가능 (육아휴직 기간 사용분 포함)
- 육아휴직 시작 전까지의 급여총액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상반기 지출 항목 정리 필수
🏁 마무리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쉬는 시간이지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놓치지 말고 연말정산 항목 꼼꼼히 챙기고, 공제자료는 미리 준비해두면 보다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