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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업데이트 된 "배우자 출산 휴가" 총정리 (신청방법, 자격, 유급여부)

by 알겠쏘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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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휴가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까지 가능하며, 임신부의 출산휴가 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대 10일을 20일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반적으로 유급이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이 것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조건:

  1. 결혼 증명: 본인이 결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임신 또는 출산: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자격:

  • 배우자로서, 임신부의 출산휴가 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회사나 단체의 인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결혼 증명서 및 임신 확인서 등입니다.

정부지원금:

  • 정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아래의 관련
  • 정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나 관련된 정부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를 클릭하시면 정부24로 연결됩니다. 연결된 곳에서 더 자세한 지원금 정보를 얻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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