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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휴가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까지 가능하며, 임신부의 출산휴가 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대 10일을 20일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반적으로 유급이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이 것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조건:
- 결혼 증명: 본인이 결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신 또는 출산: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자격:
- 배우자로서, 임신부의 출산휴가 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회사나 단체의 인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결혼 증명서 및 임신 확인서 등입니다.
정부지원금:
- 정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아래의 관련
- 정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나 관련된 정부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를 클릭하시면 정부24로 연결됩니다. 연결된 곳에서 더 자세한 지원금 정보를 얻으세요.
2024.04.29 - [분류 전체보기] - 2024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2024 입법추진중 노동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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