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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갈수록 늘고 있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늘어야겠죠??
약 5년여 전만해도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밖에 안 되었네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 "저출산 문제"가 고개를 들면서 부랴부랴 정부에서
이런 저런 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당연히 "아빠" 가 쓸 수 있는 거겠죠?
기존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이었으나, 20일로 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속으로 쓸 경우, 한 달에 대략 "토, 일" 뺴고 22일 일하므로, 한 달 가까이 쉬게 되는 것이고,
공휴일을 포함하거나, 연휴를 포함한다면,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을 "배우자출산휴가" 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확인할 것
-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아이가 태어난 후, 적어도 3개월 이내엔 쓴다는 생각으로 계획하세요.
-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재직기간 무관)가 대상입니다.
☞ 신입이건, 20년 다녔든 재직기간 무관입니다.
-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회사 인사부에 콕 찝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하겠다고 말을 해야지, 아니면 "개인연차" 에서 차감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그래서 휴일이 많은 달 (가령, 추석, 설날 등)에 쓰게되면 이래저래 1달 넘게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06.19 - [분류 전체보기] - 바뀌는 육아휴직급여 총정리(2024년 6월19일 발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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