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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2024년 8월서울시 연희동에서 있었던 싱크홀 사고 현장입니다.
80대 운전자가 큰 부상을 당했지요.
최근 3년간 전국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연평균 160건에 달합니다. 만약 운전 중 싱크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차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담보(일명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가 차량 수리비 등을 지급합니다.
↓ ↓ ↓ ↓ ↓ ↓ ↓ ↓ ↓ ↓ ↓ 자기차량손해담보가 무엇인지 용어 정리는 아래 클릭 ↓ ↓ ↓ ↓ ↓ ↓ ↓ ↓ ↓ ↓↓ ↓
자차보험 미가입 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도로 관리 주체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 국도는 국토교통부,
- 일반도로는 관할 지자체에 청구하면 됩니다.
또한,
도로, 하천, 교각 등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영조물 책임'을 물어 국가나 해당 관리 주체에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사로 인한 싱크홀:
주택, 지하철 등 공사 중 발생한 싱크홀 피해는 해당 시공사에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보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 수집
운전자는 싱크홀 사고 현장, 파손된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수리 견적서 등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꼭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보상 가능 조건
이러한 보상은 반드시, 운전자가 정상 속도로 운행 중이었고, 싱크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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