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지원금1 2024 업데이트 된 "배우자 출산 휴가" 총정리 (신청방법, 자격, 유급여부) 신청기간: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휴가기간: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까지 가능하며, 임신부의 출산휴가 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대 10일을 20일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급여:배우자 출산휴가는 일반적으로 유급이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이 것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신청 조건:결혼 증명: 본인이 결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임신 또는 출산: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신청자격:배우자로서, 임신부의 출산휴가 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신청방법:회사나 단체의 인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합니다.필요한 서류는 결혼 .. 2024. 6. 9. 이전 1 다음